개인연금저축·IRP 절세 활용법, 원시인이 직접 굴려보며 배운 것
기준 시점: 2026년 7월 7일 핵심 요약: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금액의 최대 16.5%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합법적 절세 수단이다. 연간 납입한도와 공제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세청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, 계좌를 만든 뒤 방치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. 수령 시점과 방식까지 설계해야 진짜 절세가 완성된다. 연금저축과 IRP, 뭐가 다른가 두 계좌는 비슷해 보이지만 쓰임새가 다르다. 항목 연금저축 IRP 가입 대상 누구나 소득 있는 자 (근로·자영업 등) 연간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 또는 IRP 합산 한도 내 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900만 원 중도 인출 일부 가능 (세금 부과) 원칙적으로 불가 (요건 충족 시 예외) 투자 가능 상품 펀드·ETF 중심 펀드·ETF·예금·채권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 제한 없음 납입금의 70%까지 가장 큰 차이는 중도 인출 유연성 이다. IRP는 묶이는 대신 세액공제 한도를 더 넓혀준다. 연금저축만 있으면 공제한도가 낮아지고, IRP를 함께 쓰면 두 계좌 합산 기준으로 공제 상한선이 올라간다. 정확한 한도는 해마다 바뀌니 국세청 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게 맞다. 세액공제율 16.5%가 실제로 얼마인가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.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(또는 종합소득 4,500만 원 이하): 공제율 16.5% 그 초과: 공제율 13.2% 공제 한도 900만 원을 꽉 채운다고 가정하면: 16.5% 적용 시: 최대 148만 5,000원 환급 13.2% 적용 시: 최대 118만 8,000원 환급 148만 원이면 원시인 기준으로 한 달 사냥감 절반은 되는 돈이다. 이게 '불로 얻는 소득'이 아니라, 안 냈어야 할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. 리스크 없이 확정적으로 돌아오는 수익이라는 점에서, 어떤 투자보다 먼저 채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.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는 투자수익...